법무부는 다음달 15일까지를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5일까지를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각종 행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수용자 가족 만남 행사와 합동 차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이같은 각종 행사를 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이 기간 교도소와 구치소 내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도 운영한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8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 등 일반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 가족과 자녀 양육 문제·경제적 어려움·이혼 위기에 처한 가족들을 위해 일반 가정 거실처럼 꾸며진 접견실을 마련하고 관계 회복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연휴 기간에는 영화 상영도 이어지는 가운데 '램페이지', '퍼스트 어벤저' 등 영화 5편을 교화방송 TV로 방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당일인 5일 아침에는 52개 교정시설에서 1천784명의 수용자들이 합동 차례를 지낼 계획이며,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기관별 교정위원과 지역 종교단체 지원으로 떡국과 과일 등을 전 수용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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