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 2020년 1월 시행"
인권단체 등 "국방부 안, 인권기준 반영 안돼" 반발

[법률방송뉴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교도소 36개월 합숙 근무를 골자로 하는 국방부 대체복무 안이 오늘(28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국가인권위와 군인권단체 등은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정부 대체복무 방안이 교도소 36개월 합숙 근무로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벅 개정안‘과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6개월 복무는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합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복부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체 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 관계자도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가 정착되면 소방서와 다른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는 것이 국방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오늘 입법예고안에 대해 군인권단체 등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도 즉각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방부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인권위 성명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입법예고한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을 넘겨받게 될 국회가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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