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재규모, 홍콩·싱가포르 5분의 1 수준... 중재교육원 설치 등 활성화 방안 제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재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새아 기자와 중재산업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 기자, ‘중재’ 라고 하면 중간에서 뭔가 조정이나 화해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중재산업’은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거나 조정안을 도출하는 작업인데요. 법적으로는 법원 재판 대신 제3자인 중재인의 중재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재가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건설이나 상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요. 법률 서비스인 만큼 비용과 수입이 발행해서 산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올해부터 중재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중재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현행 중재 제도는 1966년에 제정된 중재법에 의해서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한해 사단 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2017년 기준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사건 건수는 400건 정도, 액수로는 9천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4조 5천억원, 홍콩은 5조 6천억원 규모로 우리나라는 같은 아시아에 속해 있는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중재 규모가 5분의 1정도 밖에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영세한 수준입니다.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법무부 5개년 계획안입니다.

[앵커]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 1월 1일을 기해서 향후 만 5년간, 2023년까지 계획으로 시행되는데요.

▲중재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중재제도 선진화를 통한 중재산업 기반 강화 ▲중재심리 시설 개선, 중재기관의 사건 해결 역량 강화 및 신규 중재 분야 발굴 ▲국제 중재사건 유치 전략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중재 전문가 육성을 위한 중재교육원을 설치하는 한편 중재인 등급제를 시행해 동기부여와 경쟁을 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분 중재 이용을 늘리기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중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앵커] 기업들 입장에서도 소송이나 재판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변] 네, 일단 중재는 단심제다 보니 3심제로 운영되는 소송보다 훨씬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중재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원보다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국제 무역 분쟁 등의 경우 당사자 국가가 아닌 제3자 국가에서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돈을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 관계자]

“특히 이제 국내기업들이 국제중재 사건을 많이 이제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기업의 국제 중재 사건을 국내로 유치할 경우에는 국부 유출 방지가 가능할 것..”

최근 5년간 법률무역수지 적자폭이 연평균 6천억원 이상 된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말인데요. 한마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재 비용을 막고, 해외 중재비용도 유치해, 꿩 먹고 알 먹고 해서 법률서비스 시장 적자 개선에 일조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앵커] 네,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적극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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