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이 수사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 수사 지휘'를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일제히 시행한다.
경찰청은 27일 그동안 시범운영해 온 서면수사지휘를 이달 28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부서 경찰관들은 인지한 사건을 범죄 인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수사 과정에서 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으로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지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수사지휘 대상이었다.
경찰은 6월 25일부터 8월까지 두달 간 본청, 대전, 울산, 경기북부 등 43개 관서에서 서면수사지휘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는 2천 430건으로, 시범운영 전인 1천 415건보다 71.7% 증가했다.
경찰청은 온·오프라인 교육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관련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서면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린다면, 구두, 전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급자의 부당, 불투명한 지휘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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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