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여권 인사 비위 첩보 보고 이유로 부당 징계”
靑 “형사처벌 대상,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 하겠다"
[법률방송뉴스] 현 여권인사들에 대한 비위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19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인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습니다.
전 특감반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이례적인 고발, 신새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오늘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공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인 지난달 초 경찰청을 찾아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고 검찰에 원대 복귀 조치됐습니다.
이에 김 수사관은 자신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 등 여권 고위 인사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순차적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 우 대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자신이 감찰 대상이 됐다는 것이 김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수사관은 일부 매체에 청와대 특감반원일 때 수집했거나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 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김태우 수사관이 이강래, 우제창 전 의원 등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폭로를 멈추지 않자 오늘 결국 고발장을 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청와대의 김 수사관 고발로 일차 시시비비는 검찰에서 가려지겠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김 수사관이 취득했다는 ‘공무상 자료’가 무엇인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이 검찰로 넘어간 만큼, 김 수사관이 제기한 여권 인사들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 은폐 논란, 표적 징계 등의 진위 여부는 검찰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김윤미 변호사 / 법무법인 성율]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민간인 사찰까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령에 의해서 공모가 될 수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요. 그런데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내부적인 수사관의 업무를 하다가 그 수사내용을 유출을 한 것이라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이...”
전 특감반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이례적인 검찰 고발.
청와대의 오늘 고발이 모든 의혹을 해소할 ‘신의 한 수’가 될지 또 다른 논란과 의혹 양산으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될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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