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청이 군 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6일 경찰청은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요건을 삭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가·지방직·소방 등 대다수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군필자 요건이 없어 병역 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지만 경찰청·해양경찰청·국가정보원·경호처 등은 '군필자' 자격 요건이 있다.

앞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중 남성의 요건을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채용 방식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2년에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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