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연합뉴스
국제운전면허증.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자 체납액 대부분이 바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작년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납액을 납부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한 내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1만 2천 440명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들 가운데 78.3%인 9천 741명이 체납액을 즉각 납부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한 금액은 11억 1천 400만원이다.

면허증을 거부당하고도 체납 중인 2천 699명(21.7%)의 체납액은 10억 3천 500만원이다. 납부자들보다 인원은 적으나 체납액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보다 소액 체납자들이 면허 발급 거부 후 체납액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액 체납자는 대포차 등 불법 차량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해 체납액을 회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