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심의 30분 만에 정회
'외주금지 위험작업 범위' 등 여야 이견...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전환 심사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오늘(24일)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만에 정회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김용균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인가요.

[기자] 네,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김용균씨가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겠다면서 정부가 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인데요.

위험한 업무의 하청,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험의 외주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말 그대로 위험한 일은 원청이 안하고 하청을 주든지 외주를 주든지 한다는 말인데요. 

이번에 사고가 난 태안화력발전소는 한전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소유지만, 가장 위험하고 고된 석탄 취급 업무는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이 한국발전기술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한지 3개월 만에 참변을 당했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우리 사회 가장 약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겁니다.

[앵커]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했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가 어땠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작업환경 자체가 극히 위험한데 안전교육은 유명무실했고, 2인 1조 근무원칙을 무시하고 혼자 밤샘 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도처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원청인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하는 등 등 한 마디로 ‘예고된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고 이후에는 업무 지시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사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어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 등을 살인 방조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법적인 책임은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가려질 테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자] 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는 게 골자인데요.

구체적으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 강화, 위험한 작업의 원칙적인 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앵커] 환노위 소위가 여야 이견으로 30분만에 정회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견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하청을 금지하는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책임자 처벌 수위를 얼마나 높일지 등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는 일단 지난 21일 대리기사 같은 특수고용농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건안전 조치 마련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한지 결정된 게 있나요.

[기자], 네 여야는 일단 개정안 심의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로 전환해 합의도출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쟁점이 너무 많다. 고용노동소위 전체가 모여 회의를 열면 합의가 녹록치 않아서 간사 간 최대한 이견 조율을 하면 그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것이 환노위 자유한국당 의원 이장우 의원의 설명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것이 일단 여야의 원론적 입장입니다. 

[앵커] 2년 전 ‘구의역 사건’ 때도 당시 국회가 관련 산업재해 예방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묻혔었는데 이번엔 진짜 다를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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