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원청책임강화·보호대상확대 내용 담겨
시민단체 “도급금지 대상 협소해 사각지대 생성”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어제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이현무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법안 내용부터 좀 볼까요.

[기자] 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은 지난 1990년 개정 이후 28년만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 원천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작업의 경우 사내 도급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도금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은 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안법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배달 종사자 등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앵커] 처벌 조항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일단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개정 산안법은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역시 현행보다는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개정 산안법은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는 산재 예방 시스템이 사업장 차원이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가동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노동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김용균씨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김용균씨 분향소에거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매우 미흡하다,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 누더기 법안이 됐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당장, 사망한 김용균 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석탄 관련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는데요. 2006년 구의역 사고 당시 사망 노동자 김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산안법이 도급금지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만들었다는 지적인데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지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앵커] 다른 말들은 더 나온 게 있나요

[기자] 위반 사업주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중대한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선 '징역 1년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하한형을 도입해야 실효성이 있는데 이런 요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후진국형 산재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다. 선진국의 이른바 ‘기업살인법’같은 산재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제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입니다. 

[앵커] 네, 고 김용균씨 어머니가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비록 우리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했다고 하는데, 좀 더 확실한 대책들이 추가로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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