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사건 처리기간 평균 6개월... 전국 평균 4.8개월
법관 1명당 연간 사건 처리건수 2년 만에 36건 늘어
“법관 업무과중이 근본 원인... 효율적 대책 마련 시급"

[법률방송뉴스] 서울동부지법이 ‘일은 많고 처리는 늦는’ 서울 최악의 법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민사 1심사건의 처리에 평균 6개월이 걸리고, 법관 1명당 처리사건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동구와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법이 어쩌다 이런 불명예를 안게 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오늘(18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수도권 각급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이른바 법사위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기관은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그러나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최악의 법원’ 1위의 자리에 오른 건 서울동부지법입니다.

사건 처리 건수가 많다보니, 법관 1명당 처리할 사건의 수가 넘쳐 사건 처리기간도 서울 법원 가운데 가장 깁니다.

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약 3.9개월이었던 서울동부지법의 민사 1심 평균 처리 소요 기간은 2017년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전국 지방법원의 민사 본안사건 1심 평균 처리기간이 2013년 4.5개월에서 올해 상반기 4.8개월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실로 엄청난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특히 서울동부지법은 현행법에 규정된 법정 선고기한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99조에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 1심 사건 처리기간 역시 2013년 3.3개월에서 2017년 4개월로 증가했고, 형사 항소심 사건은 2013년 3.3개월에서 2017년 4.9개월로 늘어나 서울남부지법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재판 장기화’ 논란에 시달리면서도 서울동부지법이 쉽사리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법관들에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신환 의원의 말입니다.

서울동부지법의 법관 1명당 평균 연간 사건 처리건수는 2015년 621.3건에서 2017년 657.7건으로 36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법원의 만성적인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 27조 3항과 맥을 같이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언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사건 처리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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