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소병욱 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시청자분들도 최소한 한 두 번쯤은 원고로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피고로서 상대방의 제소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실 텐데요.

이번 '법률정보 SHOW'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원고나 피고로서 민사소송의 첫 단계인 소장의 작성부터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절차나 진행과정 및 유의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당사자, 법정대리인, 세 번째로 청구취지, 네 번째로 청구원인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주소가 없거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피고의 주소지가 아닌 피고가 현재 살고있는 주소, 이것을 거소라고 하는데요. 거소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거소도 모르시는 경우에는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히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의 성명 우측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은 동명이인인 경우가 많고 주소는 변동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에서 진행하여 승소를 한 이후 그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특정 및 집행의 편의를 위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실 경우에는 반드시 소장에 피고의 주민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대리인이란 당사자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법에서 부여한 자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 친권자 그리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받는 자일 경우 성년후견인 요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울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11년 10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적는 것이 청구취지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가 어떤 이유로 소송을 하게 되었는가를 기재한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청구취지에서 그 5천만원을 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되는지 그 5천만원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인지 그런 이유를 적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소장을 작성한 후 이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부동산에 관한 소송일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일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의 관할 법원,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하셔도 무관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여금 반환 소송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원고로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제출된 소장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인지대와 송달료는 잘 납입이 되었는지 소장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소장에 형식적으로 흠결이 있거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을 명령하게 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들은 문제되는 부분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보정기한은 7일 간 주어지는데요. 이 7일 이내에 꼭 보정을 하셔야 되며 보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장이 각하가 되니 꼭 유의를 하셔서 그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통상적으로 30일 정도에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자신이 주장할 항변 사항,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는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될 경우 일단 무변론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무변론 판결이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곧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재판장은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하면 최단기간의 날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제1의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때 원고나 피고는 증인 신청이나 추가적인 증거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론기일이 끝나면 변론이 종결되면 이 때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됨으로써 제1심의 재판 절차가 종결되게 됩니다.

오늘의 키 포인트는 첫째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아신다면 반드시 소장 제출 시에 피고 성명 우측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한다는 점,

두 번째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실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닌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

셋째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 전에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시청자분들이 진행하시는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소병욱 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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