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중대장인 육군 대위가 유격 훈련 중에 중대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을 추가했는데 대법원이 추가 명령은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형사소송법상 이른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얘기해보겠습니다.

30살 이모씨는 육군 대위이던 201510월 중대원인 피해자를 폭행, 모욕, 강제추행하고 공포탄을 쏜 특수폭행 및 군용물 손괴 등 혐의로 1심인 보통분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씨만 적법한 항소장을 낸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511월 이씨는 전역을 해서 예비역이 됐습니다.

이씨가 전역하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용물 손괴 혐의 부분만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강제추행 등 나머지 혐의들은 민간법원인 부산고법으로 이송됐습니다.

혐의가 분리되면서 두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부산고법은 여기에 더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그러나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검사는 항소를 안 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원의 원칙입니다.

검사가 항소를 스스로 안 한만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선 이송 전 검찰관이 적법한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와 같게 돼 원심판결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의 합산형기가 동일하다 해도 원심이 새로 수강명령을 병과(아울러 처함)한 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에 해당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수강명령 병과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접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두고 있는 건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안 그래도 힘든 유격 훈련 중에 중대장이 중대장을 상대로 폭행, 모욕, 강제추행하고 공포탄까지 쐈다고 하니 원인과 발단이 무엇이든 아직도 이런 간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군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