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경영비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구속 234일 만에 구치소 나와
2심, 최순실 K재단에 준 70억원 ‘뇌물’ 인정... 경영비리 관련 배임 혐의도 ‘유죄’ 판단
1심 형량과 같은데 집행유예 "법원, 재벌 봐주기" 비판... 신동빈 "열심히 일하겠다"

[법률방송뉴스] 오늘(5일) 서울고법에선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회장은 뇌물과 횡령·배임 혐의가 병합돼 선고가 내려진 오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각각 따로 선고를 내린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선 정작 집행유예로 풀려난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34일 만의 석방입니다.

신 회장은 앞서 1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재벌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며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면세점 재취득이라는 현안이 존재했고, 대가성을 인식하며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뇌물을 공여해 국가 추진 정책이 공정할 것이라는 사회 일반과 국민 신뢰를 침해했다”고 신동빈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영비리 사건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는 등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양형에 있어선 뇌물 혐의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줬습니다.

신동빈 회장 형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2심에서 풀려나며 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똑같은 형량입니다.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양형 사유입니다. 

재판부는 또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책임이 무겁고,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 롯데는 입장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나 신동빈 회장 본인에게는 다행이겠지만 1심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이라는 뇌물 등 혐의 ‘재벌 총수 풀어주기 공식’이 또 재현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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