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연령과 건강 상태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 불가피"
신 회장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 일했으니 월급준 것"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과 부당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너 경영인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경영인인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 달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신격호 회장 역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라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월급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자신의 일가에 509억원 상당의 무노동 급여를 준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 몰아주기,

차명으로 보유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에 실제 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여원을 회피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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