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연령과 건강 상태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 불가피"
신 회장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 일했으니 월급준 것"
검찰이 그룹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범행에서의 지위, 역할과 부당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너 경영인이자 경영수업을 받는 2세 경영인인 신동주에게 보수를 지급한 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고 경제계의 거목이 조용히 물러나게 해 달라”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신격호 회장 역시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게 횡령이냐”라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월급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자신의 일가에 509억원 상당의 무노동 급여를 준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 몰아주기,
차명으로 보유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특수목적법인에 실제 가치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여원을 회피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격호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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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