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해외촬영 숙소에 방송 스태프가 몰카 설치
경찰 "문제될 만한 내용 없지만, 몰카 혐의 영장 신청 검토"
"동의 없는 촬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범죄 해당"
"불륜 증거 잡기 위한 몰카·녹음은 당사자가 처벌받을 수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유명 연예인의 해외 숙소에 몰카를 설치한 20대 방송 스태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는데 누군가요.

[김수현 변호사]네,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윤보미입니다. 이들은 새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 해외를 나갔는데요.

이들과 함께 동행한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중 한 명인 A씨가 이들이 묵는 방에 어떤 휴대폰 보조배터리 모양으로 생긴 장치를 설치해서 이들을 몰래 촬영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씨가 놓아둔 장비는 1시간 만에 발견이 됐지만 즉각 귀국조치를 시켰다고 합니다

[앵커] 뭐 특별히 찍힌 게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경찰에 따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찍히지는 않았지만, 불법촬영을 한 점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특별히 찍힌 것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카메라나 이런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찍을 경우에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뭐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간도 아니고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아니고, 뭐 성관계 장면을 찍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성폭력처벌법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쉽게 생각하시면 보통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찍었을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길거리나 지하철에서도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찍을 경우에는 이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카메라 등 이용 범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냥 호기심에서 나 혼자 가지고 보려고 했다' 이렇게 해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촬영 당시에 우선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단순히 자기만 보기 위해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촬영한 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영상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면 더 가중처벌을 받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똑같이 처벌 대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없었으면, 동의 없는 촬영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죄질이 더 나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예를 들자면 불륜 이런 것 현장 잡는다고 몰카 설치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해서 몰카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자신이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독수독과 원칙'이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이렇게 불법적으로 촬영한 증거나 취득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법원에서 이 사건에 따라서 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증거로 사용할지 말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앵커] 연예인 숙소에 몰카,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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