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로 신고된 뒤 맘카페서 신상 공개된 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인터넷 게시 글 내용 사실이라 해도 비방 목적 있으면 명예훼손 해당"
"마녀사냥 식 온라인 공격 난무... 파급효과 큰 온라인 글 게시 주의해야"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아이를 학대했다며 맘카페로부터 신상이 공개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연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17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김수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망한 보육교사가 정말 아이를 학대한 것이 맞냐는 것이 가장 큰 논란인데 당시 상황 어땠습니까.

[김수현 변호사] 네. 김포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 나들이 행사에 나갔다가 한 시민으로부터 ‘어떤 보육교사가 원생을 하나 밀쳤다, 자신이 봤을 때는 아동학대인 것 같다’며 경찰 신고를 당했는데요.

그로부터 이틀 후인 지난 13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녀 옆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갈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에 신고는 됐지만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황만으로는 맘카페 회원이 이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비극이 일어난 겁니까.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A씨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이모라고 밝힌 B씨가 한 온라인 카페에 A씨의 신상정보,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정보를 올리면서 그녀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동조해서 비난하는 같은 내용의 댓글이 여러 개가 달리면서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수현 변호사] 우선 지금 사망한 A씨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유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다만 이 맘카페에 올라온 당시 A씨를 비난했던 글들 그리고 댓글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이런 보육교사 A씨의 신상이 맘카페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수현 변호사] 우선 인터넷상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명시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성립됩니다.

이 법에 위반하는 경우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비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만약에 이것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지면 그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어쨌든 처벌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게 온라인상에서 신상정보를 확인해서 공개를 하는 것과 보육원 관계자로부터 신상을 받아서 공개하는 것. 처벌의 차이가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신상정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어떤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상정보를 올리면서 보통 글을 올릴 때 어떤 개인의 신상정보만 딱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덧붙여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거나 누구를 비방하는 내용을 추가로 적지 않습니까.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모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네. 온라인이나 SNS 활동을 하다보면 자칫 나도 모르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까요.

[김수현 변호사] 처음부터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경우에 자신의 글 또는 댓글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해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단순히 사실만을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쓴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 쓰는 입장에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특히 이런 온라인 고발성 게시물들이 올라오면 누리꾼들이 모여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를 하거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마녀사냥' 식 온라인 공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방안 마련이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요즘에도 포털사이트에는 글을 신고하는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불법 정보에 해당이 되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일 경우에는 글을 신고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블라인드 처리를 해두고 있는데요.

또한 이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처벌을 하는 규정은 다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네티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오프라인보다 그 전파성이 빠르고 파급 효과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더 강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서 앞으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쓸 때 자신이 쓴 글이 어떤 효과를 낳게 될지를 충분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앵커] 네. 일단 모쪼록 온라인 예절과 법을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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