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5명 퇴임으로 재판관 9명 중 4명밖에 안 남아
사건 심리 올스톱... 5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 ‘재판관 회의’조차 불가능
"정치권 늑장 인선으로 헌재 기능 마비" 비판... 국회, 20일 표결 시도

[법률방송뉴스] 따뜻하고 화기애애했던 이진성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의 퇴임식 분위기와 달리, 헌재는 당장 ‘4인 재판관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후임 재판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벌어진 사태인데요. 

이 소식은 김정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조용호·서기석·이선애·유남석 재판관 4명만 남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4인 재판관 체제’.

이에 따라 헌재는 새 재판관이 임명돼 올 때까지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4인 재판관 체제에선 어떤 사건도 심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판관 5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 ‘재판관 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표결과 맞물리면서 본회의 표결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헌재의 파행 운영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
"내일 안 되면 4인 체제로 가야 되는데요. 뭐, 4인 체제라는 게 재판소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취임도 불투명합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법원은 어제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보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요청에도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실제 보고서가 청와대로 넘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에 대한 여론 부담이 커 국회가 보고서 송부나 본회의 표결을 마냥 미루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면서 공백 장기화 여부를 점칠 주요한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