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성추행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검토해보고요.

성추행으로 해임된 공무원 신분의 교원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성추행 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성립한다고 생각하실지 제가 그 기준이 될 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였던 갑남과 을녀는 8개월동안 사귀었으나 결국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바로 다음날 갑남은 을녀에게 잠깐 복도에서 얘기 좀 하자고 하여 둘이서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갔고, 헤어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을녀는 더 이상 사귈 수 없고 헤어진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갑남이 갑자기 을녀를 벽으로 밀치고 키스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을녀가 소리를 치며 거부를 하고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갑남이 을녀를 잡느라고 어깨를 잡는다는 것이 그만 을녀의 긴 머리카락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헤어진 여자친구를 벽에 밀치면서 키스를 시도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할까요.

네,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갑남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을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여 을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고소를 취소한 사실은 그 양형에 참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갑남은 결국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범죄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회식을 마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모두 나가고 A여직원은 먼저 나가려다가 L부장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는 먼저 나가시도록 노래방 문을 잡아드렸죠. 

그런데 L부장님이 나가시면서 손을 뒤로 뻗어 뒤에 있던 A여직원의 가슴을 순간적으로 만지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A여직원은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리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까지 당하다니 너무나 억울하여 밖에서 기다리던 직장동료에게 바로 이 사건을 털어놓고 하염없이 울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L부장님이 술김에 잘못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기에 다음날 제대로 사과를 받는다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적반하장으로 L부장님의 아내분이 사무실에 다짜고짜 찾아오셔서 ‘여직원 A가 내 남편을 꼬시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냐’면서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여직원 A는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되는 과정 내내 L부장님은 아내분과 함께 무죄를 주장하였고, 자신이 뒤로 손을 아무리 뻗어도 노래방 문 앞에 서있는 A에게 닿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CCTV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 결과 L부장님의 손이 여직원 A에게 닿자 A가 뒤로 움찔 물러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L부장님은 어떻게 판결을 받았을까요.

이 사건에 L부장님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모함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여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L부장님은 이 사건이 억울하다고 하여 항소를 하였고,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같이 항소를 하였는데요. 

끝까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는 L부장님은 결국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눈치를 채셨나요.

재판부는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에는 결코 범죄자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는 확고한 양형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우기게 되면 이렇게 법원에서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제 성추행 사건 발생했을 때 키포인트.

우선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CCTV가 있든 없든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여러 가지로 핑계대고 따지지 말고 반드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범죄 사실이 인정 됐는데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법률정보쇼 신유진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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