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전 대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 '받아준다'고 생각"
1심 "피해자,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 항의 어려웠을 것"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 성폭력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법률방송뉴스] 하급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오늘(12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업무상 위력 간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문환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3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에 있던 현지 한국인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4년과 지난해엔 다른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김 대사의 성폭행 혐의 재판 쟁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처럼 '업무상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 였습니다.

김문환 전 대사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은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판단은 달랐습니다.

“관계 법령과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인 여직원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로 봐야 한다”

"실질적 업무 관계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해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를 보고 ‘받아준다’고 생각했다는 김문환 전 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상 관계 외에 친분이 없었다. 피해자가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저녁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불안과 공포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단호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간다“

"갑자기 이성적 호감이 생겼을 만한 사정이 없는데 과연 피해자의 어떤 행등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입니다.

러시아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다음날 안희정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아다닌 점 등 김지은씨 경우와는 좀 다르다는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문환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범하게’ 성폭력 행위까지 이르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1심 재판부 실형 선고 사유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무슨 말을 해도 썰렁하기 그지없었던, 지금은 모 공영방송 간부가 된 선배가 있습니다.

이 선배가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해도 별 재미없고 썰렁한데 지금은 무슨 말만 하면 직원들이 시쳇말로 ‘빵’ 터진다”는 겁니다.

“직위는 ‘썰렁맨’을 ‘유재석’으로도 만든다. 계급이 깡패다”는 게 이 선배의 결론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착각 위에 ‘헛발질’ 하는 순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은 경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