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정한 딸이 아버지 안락사'...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명예훼손"
웹툰 작가 윤서인 "자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의 권리"
김세의 전 MBC 기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닌 단순 감정 표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 넘어... 유죄 가능성"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고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윤서인이라는 웹툰 작가랑 김세의 전 MBC 기자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윤서인 작가는 병실에서 한 남성이 가족의 동의가 없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장면을 그리고 다음 컷에 어떤 여성이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페이스북에 '아버지를 살려내라. X같은 나라'라고 글을 올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남성은 고 백남기씨, 여성은 고 백남기씨의 둘째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은 휴양지 놀러간 것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있었는데요.

김세의 기자도 '매정한 딸이 사실상 아버지를 안락시킨 셈'이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윤서인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도 여러번 논란을 일으킨 것 같던데 어떤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예전에도 고 장자연 사건을 희화화하거나 배우 정우성씨를 저격하는 글을 올린 적도 있는데요.

우선 배우 정우성씨가 예전에 난민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어떤 남성이 좋은 집에 소파에 누워서 단지 그냥 핸드폰으로 SNS에 글을 쓰는 모습을 만화로 그리면서 "개념 배우를 저격하면 무개념 웹툰 작가로 찍히겠지" 하는 식으로 정우성씨를 깎아내리며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두순 피해자'를 우롱해서 그 가족으로부터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는데요. 이 웹툰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자 윤씨가 우선 SNS에 사과글을 올리면서 사과했고, 이 조두순 피해자를 우롱한 웹툰도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을 희화화한 것이라면서 윤씨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일었고, 24만명이 서명을 해서 청와대에서도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앵커] 답변을 어떻게 했었나요, 청와대에서.

[김수현 변호사] "이게 지금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는 국가가 나서서 윤씨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는 어떤 불법정보나 명예훼손성 글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규제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앵커]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어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죠.

[김수현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윤서인씨나 김세의씨는 뭐라고 항변을 하던가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유족들을 개인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시사만화가로서 이 정도 만평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씨도 구형에 앞서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SNS에 올린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그리고 단순히 감상의 표현이었다"라고 진술했고요. 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새롭게 적시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앵커] 말들은 잘 하네요. 보시기에 이게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어떤 내용의 만화를 그리든지 아니면 글을 쓰든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것이 불법 정보에 해당된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이것은 충분히 규제되고 또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씨는 이게 지금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나 감상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적시를 한 경우에 처벌받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만화라든지 글을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는 사실을 적시한 수준으로 보이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영역도 넘어선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처벌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망을 해보신다면 재판에서 유죄가 날 것 같은가요.

[김수현 변호사] 지금 검찰이 1년을 구형했는데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어서 선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죄 선고를 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든 뭐든 타인의 불행이나 아픔을 자기 이익을 위한 소재로, 그것도 비틀어서 이용하는 게 보기가 참 그렇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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