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 20대 여종업원, 40대 내연남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
헤어지자 요구에 격분, 성관계 영상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
"신체 직접 찍지 않았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1·2심, 유죄 선고
"신체 직접 촬영만 촬영물 유포 해당"... 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법률방송뉴스]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내연관계에 있던 40대 남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연남이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해 놓고 그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어 내연남의 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거는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오늘(13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성관계 동영상 반포’ 얘기 해보겠습니다.

25살 이모씨라고 하는데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만난 44살 A씨와 내연 관계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A씨가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2016년 1월 A씨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찍은 사진을 A씨와 A씨 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단 성폭력처벌법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찍거나 반포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 쟁점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신체냐, 아니면 모니터상의 ‘신체’도 신체로 봐야하느냐 였습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 반드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할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규정을 좁게 해석하면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저장매체를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2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180도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고법원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데, 최고법원 대법원 대법관이 ’법리‘가 그렇다 하니 그럴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헤어진 연인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다시 찍어서 유포하는 식의 ‘리벤지 포르노’가 창궐한다면 이건 다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지레 듭니다.    

암튼 법리가 그렇다 하고, 사람일은 앞을 장담할 수 없는 법이니 지금은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사이’라 해도 ‘성관계 동영상’은 웬만하면 안 찍는 게 방편일 듯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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