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16년 총선 '최악 후보자' 선정...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1심 "선거운동 기간 집회는 불법" 유죄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선거 참여를 옥죄는 일"

[법률방송뉴스] 

오늘(8일)부터 이틀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이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일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게 법원 판단인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참여연대 등이 오늘 해당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관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016년 4·13총선 당시 자체 조사를 통해 ‘최악의 후보’를 정한 뒤 특정 후보자들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기소된 22명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만원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는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안진걸/‘총선네트워크간사]

“국민들의 성숙한 유권자의 의식을 검찰과 일부 수구적인 재판부는 믿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정당한 선거참여를 너무나 옥죄고...”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늘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시설물 등 설치 금지 조항, 확성장치 등 사용제한 조항, 문서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 집회 제한 조항 등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 대상 조항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어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문구도 너무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한 마디로 표현의 자유를 막는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전부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총선넷 측 변호인]

“이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고...“

앞서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인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도 오늘 위헌심판 신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선넷 회원]

다양한 시민들의,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이라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라는 양립하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 헌법재판소와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뉴스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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