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공청회...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법 몰라 억울한 국민 없도록"... 오는 8월까지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부가 오늘 오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순 우리말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와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무부 공청회 어떤 공청회인가요.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는데요.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 '알기 쉬운 민법개정 TF' 위원장인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국민께 널리 알리고 학계, 실무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민법은 재산과 친족관계 등을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 어떤 법률보다도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앵커] ‘알기 쉬운 민법’, 어떻게 만든다는 건가요.

[기자] 네, 크게 세 갈래로 개정이 이뤄지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겠다는 것이 제1 개정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 법률소비자이자 당사자인 국민이 민법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법무부 구상입니다.

[앵커] 법무부의 알기 쉬운 민법 개정 방향, 저희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고치겠다고 예시로 든 주요 내용을 보고 약간 놀랐는데요.

법무부 보도자료 별첨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사례로 맨 위에 ‘해태’ ‘최고’ ‘통정’ 등의 단어가 올라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법률방송 보도 좀 볼까요.

'해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특정 과자 회사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고, 조금 더 멀리 가면 호랑이를 닮은 상상 속의 '영물' 해태 정도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3일)은 '해태'입니다.[LAW 투데이 4월 3일 방송]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5일)은 '통정'입니다. [LAW 투데이 4월 5일 방송]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 조합, ‘최고(催告)’라는 단어입니다. LAW 투데이 4월 10일 방송]

보시는 것처럼 해태, 최고, 통정 등 법무부가 주요 개정 대상 용어로 뽑은 용어 상당 부분이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에서 순화 대상 용어로 보도한 표현들입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담당 검사 얘기 한 번 들어보시죠.

[조민우 검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법을 잘 알아야 국민들이 아마 억울한 일이 없으실 거고 그렇게 되자면 법이 쉽게 바뀌어야 될 텐데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앵커] 뭐 생각하거나 보는 눈이 비슷비슷하네요.

[기자] 네, 그밖에도 저희 법률방송이 나름 ‘야심차게’ 준비했던 법률용어 ‘놈놈놈 시리즈’,  ‘상린자 표의자 몽리자’ 도 모두 주요 개정 대상 용어에 포함됐습니다. 

상린자는 서로 이웃하는 사람. 표의자는 의사 표시자, 몽리자는 이용자라는 뜻입니다.   

[앵커] 네,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오늘 공청회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자] 네, 일단 민법 전체 조문은 1조부터 제1,118조까지 우리 법 가운데 가장 방대한 규모인데요. 

이 가운데 총칙편 187개, 물권편 190개, 채권편 401개, 가족편 328개 등 모두 1,106개의 조문이 정비 대상에 올랐습니다.

1958년 민법 제정 60년 만에 민법을 거의 통째로 뜯어 고치는 말 그대로 대수술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8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계획입니다.

[앵커] 네, 이용구 법무실장 말마따나 ‘법을 몰라 법 앞에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모쪼록 ‘알기 쉬운 민법’ 개정 꼭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저희 법률방송도 미력이나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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