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차은택./연합뉴스
18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차은택. /연합뉴스

[법률방송]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1심과 같이 차씨에게 징역 3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 회사를 압박하고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을 베게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