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 등 고려해 선고해달라"
차은택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반성하고 있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농단 관련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해 오늘(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 전 단장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 전 단장이 횡령한 아프리카픽쳐스의 회사자금을 일부 변제하기는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 등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차 전 단장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차 전 단장 재판은  추가 기소분까지 병합해 함께 심리해  왔.

차 전 단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은 앞서 기소된 횡령 혐의에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차 전 단장은 "매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울먹이며 "이미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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