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연합뉴스
광고감독 차은택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51)가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차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각각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차씨의 혐의 가운데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강요죄와 관련해 기존에 인정했던 유죄가 잘못됐다며 무죄 취지로 내려왔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강요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피고인이 이전에 2년 넘게 복역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재판부는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텐데 피고인의 행위는 커다란 국민의 관심 대상이었고, 2년 복역한 내용이 피고인에게 많은 가르침이 됐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는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차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컴투게더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도록 하고, 최순실과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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