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30분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사유를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최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지난 2013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을 맡아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세운 노조를 와해하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 등도 최 전무를 도와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주도하거나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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