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노동담당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노동담당 전무.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삼성전자 간부에게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동담당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고 '노조 와해 마스터 플랜'이 지속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목 전 전무가 총괄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목 전 전무는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4곳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획 폐업을 실행하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노조 파괴 작업 역시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찰 정보국 전 노무담당 경찰관 김모(구속 기소)씨를 끌어들여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 협상이 진행되게 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목 전 전무는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 센터장에 재직 중으로, 2011년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상무를 시작으로 본사 인사 담당 업무를 수년간 맡았다.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같은 팀 전무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는 인사팀 전무로 근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노조 와해 공작 관련 문건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 집무실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목 전 전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 본 뒤 이 의장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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