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노조 와해 '그린화' 공작 등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에 연루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 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 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를 이르면 이날 밤 결정한다.

최 전무는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추진을 통해 노조 와해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전무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의 유언인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도록 염 씨의 부친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6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상무 역시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서 최 전무를 도와 그린화 작업, 기획 폐업 등 등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노무사 박씨에게 삼성에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계획을 세우고 자문한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동래 서비스센터 대표 함씨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