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스스로 후보자 추천... '셀프 추천'
"고위 법관, 대법원장 눈치... 대법원장 제왕적 권력 근원" 지적
8월 퇴임 고영한·김신·김창석 후임 대법관부터 개정 규칙 적용

[법률방송]

앞으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대법원이 오늘(10일)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법관 '셀프 추천' 폐지를 담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의미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 대상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합니다.

대법원장은 이렇게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대법관으로 제청합니다.

문제는 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스스로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셀프 추천'하고, 다시 대법관으로 '셀프 제청'까지 다 할 수 있단 얘기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법적 근거가 바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입니다.

해당 규칙 7조 1항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추천위에 제시한 사람'을 추천위 심사대상자 가운데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마음만 먹으면 대법관을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각급 법원장 등 고위법관이 대법원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이 제왕적 권력의 근원이자 대표적 폐해 가운데 하나로 법원 안팎에서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 온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규칙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그 대법관 인사권을 제도적·구조적으로 내려놓겠단 겁니다.

오늘 입법 예고된 대법원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 대법관 회의 의결을 거쳐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표현대로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절대 권한이 하나둘씩 내려놓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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