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왼쪽에서 두번째) 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열린 검찰개혁위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왼쪽에서 두번째) 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열린 검찰개혁위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5일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위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감독권을 투명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위는 고검장이나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 반드시 검찰총장 보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검찰개혁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가 검찰청과 접촉하지 않고 대검을 통해 수사 보고를 받고 있다”며 “현재의 보고 실무가 기존의 제도와 맞지 않는 점도 함께 고려해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위는 또 검찰 수사 외부 개입 금지와 사건 외부인 접촉 관리대장 마련을 지침으로 제정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개혁위의 권고에 대해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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