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무·검찰개혁위원회(한인섭 위원장)는 '검사장' 제도를 '보직' 개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개혁위는 "2004년 폐지된 '검사장' 직급이 승진과 관련 사실상 유지돼 왔다"며 "검사장 제도를 법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검사장급 검사 운용 관행이 시정돼야 하고, 향후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보직' 개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전용차량 운용 등 '검사장급 검사'의 차관급 처우에 대해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검사의 제반 처우에 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위에 따르면 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정'에는 차관급 공무원 이상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는데 현재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전원에게 전용차량을 배정하고 있다.

또 검사장급 검사 집무실 기준면적은 '정부청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차관급 공무원의 사무실 기준면적보다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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