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검찰 불기소 사건' 재정신청도 검찰이 공소유지... 비판 제기
1·2심 모두 무죄 나온 형사사건 심의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도 권고

송두환(왼쪽) 검찰개혁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송두환(왼쪽) 검찰개혁위원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26일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가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피해자나 사건 관계자가 상급 검찰청이나 법원에 직접 기소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재정신청의 공소유지도 검찰이 담당해 유죄 입증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개혁위는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통해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 권고했다.

다만 재정신청 남발 가능성을 우려해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고발인’에 한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온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심의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설치도 권고했다.

이는 하급심 무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항소심 담당 검찰청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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