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책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 판단
대법원 "국민생활 파급력 지대... 공론의 장 만들 터"

대법원이 ‘부동산 이중매매’에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데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타인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한 뒤 또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혐의(배임)로 기소된 심모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3월 22일 연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땅을 9천700만원에 A씨에게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1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이 미뤄지며 소유권 이전등기도 미뤄졌고, 그 사이 심씨는 B씨에게 9천 500만원을 빌리고는 A씨와 계약한 땅에 B씨의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검찰은 심씨가 이미 A씨와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마당에 다른 사람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심씨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이상 땅을 판 사람으로서 산 사람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줄 의무가 있다”며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도 "땅을 판 사람이 등기이전에 도와주지 않으면 산 사람은 땅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등기이전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는 산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타인 사무에 해당한다"며 배임죄 형사처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땅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은 법적으로 위임관계가 없는데, 단순히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하는지를 따지려면 세밀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6개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받았고, 이 사건 판결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 분야, 부동산 거래 실무에도 파급력이 있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이 결정되면서 관련 쟁점에 관한 논쟁이 오가는 공론의 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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