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미화원 "휴일근로, 연장근로수당 포함해야"... 성남시 상대 소송 제기
대법관 13명 전원 참석, 원고·피고 양측 변호인단과 토론 방식으로 공개변론 진행
대법원 최종 판결, '1주일 최대 근로시간' 및 임금 문제 등 노동계에 큰 파장 예상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지난 2016년 9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

오늘(18일) 공개변론은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까지 됐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좋은 재판’을 강조한 김명수 대법원의 첫 공개변론을 이철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80석 규모의 대법원 대법정이 방청객으로 꽉 찼습니다.

정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한 명 빠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사건은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 근무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켜, 휴일근로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2배를 지급해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소송입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한 주 최대 근로시간과 근로자의 임금 등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도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바뀐 대법원 규칙에 따라, 대법관들과 원고·피고측 변호인들의 토론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방적인 ‘보고’가 아니라 쟁점들에 대해 대법관들이 묻고 원고, 피고측 변호인들이 답변하는 식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오늘 변론은 이러한 제반 쟁점에 관하여 차례로 집중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 주비 명령을 통하여 요청한 제반 쟁점 사항에 관하여 양쪽 대리인께서...”

대법관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해석을 받으면 한 주가 5일이 되느냐”는 등의 까다로운 질문으로 원고와 피고를 가리지 않고 양측 변호인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조영찬 법무법인 동백 변호사/ 피고 성남시 측]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는 기준 근로시간 외에서 근로한다는 의미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래서 야간근로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장근로는 기준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하는 것을 말하고 휴일근로는 유급휴일의 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제상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원고 성남시 환경미화원 측]

“휴일에 이루어진 10시간에 대해서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10시간은 동시에 1주 40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10시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50%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오늘 공개변론에는 새 대법원 규칙에 따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등 각계 참고인들이 나와 의견을 진술하고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일반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법원개혁 조치의 일환입니다.

공개변론은 열띤 토론 속에 10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들도 이번 사건이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아시게 되었을 것”이라며“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말로 공개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공개변론은 사회적 파급력과 의미가 큰 재판을 일반에 공개해 재판의 투명성과 사법부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판결 선고는 재판부 심리를 거쳐 2~3개월 이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8일 열린 '휴일 연장근로수당' 소송 공개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이다. /김성민 기자 sungmin-kim@lawtv.kr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8일 열린 '휴일 연장근로수당' 소송 공개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의 변론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이다. /김성민 기자 sungmi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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