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문제와 직결... 토일 근무시 1.5배 임금이냐 2배 임금이냐 갈려
원고 측 "1주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휴일근로, 연장근로 해당"
피고 측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개념 달라... 중복 수당 지급 안 돼"

[앵커] 김명수 대법원의 첫 공개변론,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여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공개변론 분위기는 앞서 이철규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핵심 소송 쟁점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간에 대해 ‘1주 간 40시간을 기준으로, 노사 합의로 최대 52시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 ‘1주 간’을 평일인 월화수목금요일까지 5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앵커] 한 주일을 금요일까지로 볼 것이냐, 토·일요일도 포함되느냐, 이게 왜 중요한가요.

[기자] 근로자가 받을 임금과 근로 시간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토·일요일까지 포함한 7일을 ‘한 주’로 보면 주 40시간을 넘겨 토·일요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같이 적용해 통상임금의 2배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요일까지만을 한 주로 보면 토·일요일은 별도의 근무가 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무수당만, 즉 통상임금의 1.5배만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토·일요일이 한 주에 포함되면 사용자 입장에선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을 더해 한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부터 금까지가 한 주라면 52시간에 토·일 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해 최대 한 주 68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앵커] 듣고 보니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 근로자 측은 당연히 한 주는 토·일요일 포함 7일이다, 라는 입장이겠네요.

[기자] 네, 환경미화원들을 대리한 원고 측 김건우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1주’,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말 그대로 한 주는 ‘월화수목금토일’이지, ‘월화수목금’이 한 주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관련 법률 해석에 기반해 주장했습니다.    

[앵커] 피고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피고 측에선 일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 프레임이 아니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개념과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은 평일 근무만 지칭하고 휴일근무는 별도의 근무여서 평일 근로에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에 중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앵커]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 어제 노동계가 오늘 공개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상적인 노동행태를 개선하는 직접적인 해결책”이라며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일주일이 7일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상식이기 때문에 휴일 노동도 주당 노동시간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요. 일단 첫 번째로 그동안의 1주일을 5일로 해석하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한 어떤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규칙부터 폐기돼야 되고요.” 

[앵커] 경영계는 당연히 반대하겠죠.

[기자] 네, 경영계는 당연히 휴일은 평일 근로의 연장이 아닌 별도의 근무라는 입장인데요. 경영계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죠.

[강규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문위원]
“저희는 중복 할증은 일단은 기업 부담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노사가 합의를 해왔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앵커] 일단 1, 2심에선 근로자 측인 원고 승소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리면 준거 판결로 굳어질 텐데, 대법원이 공개변론까지 거쳐 어떤 판단을 내릴지 무척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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