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공개변론부터
"국민들이 법치주의 실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 지난 1월 18일 열린 '휴일·연장근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법률방송
대법원에서 지난 1월 18일 열린 '휴일·연장근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법률방송

대법원은 20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처음 생중계되는 공개변론은 3월 22일 열리는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이다.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그간 한국정책방송(KTV)과 네이버TV, 페이스북Live 등을 통해 중계됐는데, 대법원은 “국민 시청권 보장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개된 법정에서 이뤄지는 치열한 법적 공방과 실질적 논쟁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국민께 공개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재를 함께 체험하고 사법에 대한 주권자의 신뢰와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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