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휴일에 출근해 일하는 것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오는 18일 진행한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연장근로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 관한 것이다. 

2008년 경기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을 근무하고 휴일인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 이틀 모두 1일 4시간씩 근무했는데,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면 12시간의 연장 근로가 허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를 휴일을 제외한 5일로 해석해 기본근로시간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토·일요일 16시간을 더한 68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환경미화원 입장을 인정하면 주말인 휴일 이틀까지 1주에 포함돼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즉,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셈이다. 

또한, 휴일근로도 연장근로로 인정된다면 휴일 가산임금 50%와 연장 가산임금 50%를 중복해 40시간이 넘어가는 노동시간에 대해 환경미화원에게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만 지급하면 되는지도 쟁점이다.

국회도 다음 달 중 근로시간 단축과 가산임금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일부 여당 의원이 50%가 아닌 100%의 중복가산을 인정해야 한다며 여야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대법이 환경미화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회 입법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은 3월이나 4월쯤 나올 전망이다. 

공개변론 방청권은 당일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오후 1시 15분에서 35분 사이에 대법정 출입구 앞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된다. 

또한, 공개변론은 네이버, 한국정책방송, 유튜브, 대법원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당일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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