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7.1.5./연합뉴스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4일 구속된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조사했이 의원은 두툼한 사복 외투를 입고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검찰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신자용 부장검사)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의원을 5일 오후 검찰로 불러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 모 씨로부터 상자에 담긴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건설업자로부터 두 차례 걸쳐 받은 1억 2천만원이  2015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2016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 아닌지 강도 높게 캐물었다.

검찰은 돈을 받을 당시 이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기 때문에 해당 금품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

이 의원은 그러나 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단순 정치자금일뿐 뇌물죄 성립 요건인 대가성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새벽, 법원 영장실짐심사를 통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우현, 최경환 의원은 구속 당일인 4일 오후 검찰 소환에 불응했지만, 이날 최 의원은 오전, 이 의원은 오후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과 최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구속된 첫 현역 국회의원인데다 혐의가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어서 검찰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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