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수사 외면' 사건 진상 규명 → 재발방지·피해회복 법무부에 권고
정연주 전 KBS 사장·'PD수첩‘ 광우병 보도· 미네르바 사건 등 조사 대상 될 듯
김갑배 위원장 등 6명 민변 출신... 朴정부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도 '뜨거운 감자'

[앵커] 법무부가 오늘(12일)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발족한 검찰 과거사 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를 탈탈 털어보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담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제대로 안 한 사건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앵커] 조사를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실무 조사기구의 조사 결과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구요. 이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이행을 법무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해 실무 조사기구를 대검찰청에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검찰 수사자료 같은 이른바 ‘검찰 캐비닛’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국정원 내부자료 열람권을 가지고 과거 국정원 정치공작 등을 조사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앵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과거사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원들은 어떤 인물들로 구성됐나요.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발족했는데요. 한마디로 ‘민변’이 접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반부패특위 위원장을 지냈던 민변 출신 김갑배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구요.

역시 민변 출신으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변론을 맡았던 송상교 변호사,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도 위원에 선임됐습니다. 또 임선숙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민변 출신입니다.

법무부에선 이용구 법무실장이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용구 실장도 민변 변호사 출신입니다. 9명 위원 가운데 6명이 민변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앵커]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민변이 접수했다는 말이 조금도 과해보이지 않는데, 어떤 사건들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은가요.

[기자] 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이명박 정부 당시 KBS 정연주 사장을 1천 8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기소와 대법원의 무죄 판결, 구속 수사를받고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건 등이 검찰권 남용 우선 조사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고요.  

문무일 총장이 대표적 검찰 과오로 언급한 ‘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등이 인권침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사건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검찰 수뇌부의 수사팀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네요.

정권 바뀌었다고 보복 분풀이 식의 과거사 조사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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