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안보 실세'... 군 댓글공작 관여 혐의로 영장
법원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 있다"
검찰 반발 “납득 어렵다... 김 전 기획관 책임 무거운 점 간과”

'군 댓글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3일 새벽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군 댓글공작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13일 새벽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정치 개입' 수사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순으로 청구했던 'MB정권 안보 실세' 김 전 기획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MB를 겨냥한 검찰의 행보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구속했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태다.

법원의 김 전 기획관 영장 기각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 관여를 적극적으로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군형법 및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지난 2012년 2~7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군무원을 증원할 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군 댓글 공작 관련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군 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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