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안보 실세'... 검찰,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에 MB 지시사항 전달 등 혐의 적용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2일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출국하기 전 왜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2012년 2~7월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군무원을 증원할 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군 댓글 공작 관련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MB정권 안보 실세'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군 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한 정황도 파악하고 군형법 및 국가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기획관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늦어도 1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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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