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명호,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검찰 "우병우에 비선보고 추가 수사 후 재청구 검토"
법원 “추선희, 증거인멸 우려 없어”... 검찰 "납득 못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정치공작’ 관여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20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추명호 전 국장이 전체 범죄사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반값등록금을 주장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무원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했다는 국정원의 추가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영장이 청구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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