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8시 넘어 조사 원칙적 금지... '기습 출석 요구'도 금지 "3일 이상 준비시간 줘야"
"변호인 입회 없는 피의자 '면담'은 형사소송법에 없는 검찰 관행... 철폐해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가 변호인 입회 없는 피의자 면담과 기습 출석 요구, 심야 조사 등을 금지하라고 대검에 권고했다.

7일 개혁위는 2018년 3월까지 개정해야 하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 예정일까지 만 3일 이상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피의자가 출석일시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도 긴급히 불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 가급적 이를 존중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죄명과 피의사실 요지를 알리도록 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 출석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단시일 내에 5회 이상 연속해 출석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변호인 참석이 배제된 가운에 이뤄지는 '피의자 면담'도 금지된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과 '면담'을 구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사가 아닌 가벼운 면담을 한다며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상 피의자를 신문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개혁위는 변호인 입회 없는 피의자 면담은 형사소송법에 없는 검찰의 관행이라며 수사 중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관련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해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조사에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늦어도 당일 20시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 경우도 당일 23시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조사에 있어서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피의자의 메모할 권리와 인권보호수사준칙 사전고지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또 수사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건이나 타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면서 심리를 압박해 자백을 받는 수사방식을 금지하고, 피의자 체포·구속이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장에 피의자 가족 등이 있는 경우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