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개시·진행·영장청구·기소 등 검찰 외부 전문가 심의
국민적 의혹이나 사회적 이목 쏠린 대형 사건에 한정
검찰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100명 이상 '전문가 풀' 마련할 것"

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지난달 19일 출범한 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대검에 전달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의 골자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의사결정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수사의 개시·진행,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및 기소, 항소 또는 상고를 할 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 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일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어 검찰의 자체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의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으로 제한된다.

검찰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변호사나 대학교수 등 100명 이상의 전문가로 '위원회 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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