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현 상황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렵다"... 영장 기각
검찰 입장문 발표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시도 볼 때 기각 사유 납득 어려워"... 또 '영장 갈등'

검찰이 맥도날드에 대장균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관계사 임직원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검찰과 법원의 '영장 갈등'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에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맥도날드 패티 납품사 경영이사 송모(57)씨와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 실질적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식육포장 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면서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점,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납품사 임직원들이 '햄버거병'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인 ‘O-157균'이 검출된 패티 100만개 분량은 물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패티 수천만개 분량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이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패티 샘플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서만 배출되는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됐지만, 납품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전량 맥도날드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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