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 문제점 및 개선' 국회 토론회
피해 아동 가족 고소에도 검찰, 한국맥도날드 불기소 처분
“균 검사 대상 면제 소고기패티... 균 검사·회수 의무화해야”

[법률방송뉴스]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먹은 4세 아동이 ‘용혈성요독증’으로 신장기능의 90%가 손상된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기억들 하실 텐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제도적인 구멍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허술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늘(11일) 열렸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토론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9월 맥도날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섭취한 4세 아동이 ‘용혈성요독증’ 진단을 받습니다. 

구토와 설사, 급기야 혈변 등의 증세를 보인 이 아동은 결국 신장기능의 90%를 잃게 됩니다. 

아이가 먹은 햄버거 패티에선 장출혈성 대장균, O-157균이 검출됩니다. 이른바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피해 아동 가족이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관련 법제도의 구멍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에선 대한변협 주최로 ‘위해식품 규제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선 먼저 햄버거 패티의 경우 ‘분쇄포장육’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포장육 패티의 경우 균검사 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현행법의 구멍이 지적됐습니다. 

검사 의무가 없으니 균이 오염된 패티가 유통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처벌규정의 공백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불완전한 검사 규정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담당 공무원이 해당 패티가 전국 400여개 매장에 유통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장균 검출 패티 회수 및 공표명령을 공무원이 임의로 면제한 것입니다.   

[황다연 변호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회수명령 및 공표를 실시하지 않고, ‘회수 대상이 없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면제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토론회 참석자들은 쇠고기패티 같은 분쇄포장육의 균 검사 의무화,

그리고 일단 균이 검출되면 다 팔려나가 소진됐는지 여부를 떠나 대장균 등 검출 사실 공표와 회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제안했습니다. 

[배준익 변호사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위해식품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의무를, 검사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들을 식약처를 포함한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쇄육은 재료의 본래 모습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패스트푸드 업체로 공급돼 전국적 규모로 유통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반 육류보다 더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위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법적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