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글, '낙태죄 폐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요구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아이, 국가 모두에 비극"
게시 30일 만에 23만여명 추천... 청와대 곧 답변할 듯

[앵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한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엔 ‘낙태죄 폐지’ 청원 글로 뜨겁습니다. 낙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 ‘LAW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청원 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지난 9월 30일에 올라온 글인데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를 추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청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신이 여성 혼자 한 것도 아닌데 여성에만 죄를 묻는 현행 형법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불법 낙태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여성의 지적입니다.

이 글은 마감일인 오늘까지 23만 2천200여 명이 추천했는데요.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공식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조만간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다’는 현행법,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자] 네,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70조는 의료인이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벌금형은 없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뢰를 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해주는 의사를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건데, 낙태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자보건법 14조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장애 또는 신체적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성폭력 임신된 경우, 근친상간의 경우 등에 한해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24주면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안에는 낙태를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기자] 네, 그렇긴 한데 문제는 6개월 넘어 태아에 아주 중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딜레마가 생길 수 있고요.

무엇보다 성폭행의 경우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재판이나 소송이 벌어질 경우 낙태 시술이 가능한 기한인 24주를 넘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낙태는 어느 정도나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 결과 같은 게 있나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5년 인공임신중절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가임기 여성 970명 중 20% 정도인 190명이 낙태 시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낙태 사유로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앵커] 임신한 여성 5명 중에 1명도 아니고, 가임기 그러니까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 5명 가운데 1명이 낙태 경험이 있다는 얘기면, 원하지 않는 임신 등 이유가 뭐든 원하기만 하면 사실상 다 낙태를 한다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기자] 네, 실제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는 산부인과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낙태 상담을 도와주겠다며 메일이나 블로그 주소를 게재한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른바 합법적인 낙태 범위가 제한적이고 절차도 까다로워 상당 부분 불법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기자] 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12주, 10주 등 일정 기한 내에는 여성이 원하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톨릭 국가가 많은 남미에서는 낙태에 엄격한 편인데요, 지난 8월 아르헨티나에서는 성폭행으로 임신한 10대 소녀에게 법원이 낙태 불가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낙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그리고 출산 이후 사회·경제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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