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한 아기 캐리어에 넣고 잠자고 외출한 19세 미혼모... 청소하던 아버지가 발견
'진통시작 후' 인간으로 규정한 현행법 상 '사산'한 아기는 인간의 사체로 볼 수 없어
'뱃속 태아' 사망케 하는 '낙태죄' 조항에도 이미 사산한 아기 규정 없어 '처벌 불가'

뱃속에서 사망한 채 태어난 아기를 가방에 넣고 방치하던 미혼모가 법적 처벌을 면할 전망이다. 이 행위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쯤, 19살 여성 A씨가 여행용 가방을 끌고 모 파출소에 들어와 가방 안에 아기 시신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A씨는 그날 오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여행용 가방에 아기 시신을 넣은 뒤 잠에 들었고, 오후에는 가방을 방치한 채 외출해 친구들을 만났다. 이 사이 방을 청소하던 A씨의 아버지가 가방에 든 아기 시신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권유해 파출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5일 아기는 6~7개월 된 상태로, 사신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보내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사산한 아기의 경우 ‘인간의 사체’나 ‘태아’로 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신유기죄나 낙태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숨진 아기는 산모가 진통을 호소해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의 태아를 법적인 인간으로 보는 ‘분만개시설’을 통설로 하는 우리 형법과 판례에 따라 법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인간의 시신을 유기할 때의 처벌을 규정한 사체유기죄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뱃속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는 ‘낙태’의 경우도, 태어난 인간과 태아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지만, 이미 사망한 아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낙태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임신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산부인과에도 가지 않다가 홀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경기 수원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