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알바비 떼인 동생... 돈 받으러 갔다가 '법조인의 길' 결심
"집 문제로 억울하고 힘든 사람 많아"... 재건축 땐 '집행부' 중요

 

[법률방송뉴스]

▲진행자

요즘 서초동에 '부동산 분쟁 해결사'로 이름을 날리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김형철 변호사인데요.

특히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공분을 사는 '전세 사기' 같은 사건을 접할 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합니다.

치킨집에서 알바비를 떼인 동생 때문에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가, 지금은 부동산 소송 전문가까지 된 사연.

석대성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는 1만935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3조5000억원이 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 대신 갚아줘야 할 전세 보증 사고액은 4조3000억원.

내년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시장 질서에 중대 혼란을 야기하는 건 물론 조 단위의 국가 손실까지 일으키는 전세 사기.

인천·부산·순천 등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부동산 타짜들'의 대범한 장난질은 기본 수십억원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변협에서 대변인이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TF에서도 활동 중인 김형철 변호사.

요즘은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법원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김형철 변호사 /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많은 분쟁을 해결해드렸는데, 그때 분쟁 해결을 받으셨던 분들이 '김형철 변호사 만나면 속이 시원하다, 해결사답다'라고 말씀해주시면서..."

김 변호사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먼저 피해자는 물론 임대인의 상황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형철 변호사 /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집값이) 낮아지니까 새 임차인을 구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부동산 등기) 신탁을 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구분돼야 할 것 같아요."

사기는 의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

부동산 한파 등으로 집주인 여건이 안 좋아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김형철 변호사 /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의도치 않게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임대인이 의도적이지 않게 줄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임차인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어릴 적부터 법에 관심이 많았고, 드라마 '낭랑 18세'를 보며 막연한 법조인의 꿈을 가졌던 김 변호사.

법조인이 돼야겠단 결정적 계기를 맞이합니다.

[김형철 변호사 /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동생이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장님을 찾아가서) 그때 당시 잘 알지도 못하는 근로기준법을 내세우면서... 결국 동생에게 미지급 급여를 받아줄 수 있게 됐는데요. 강제력이 동반되는 사회 규범인 법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알게 됐고..."

변호사가 된 후 첫 입사한 회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이었고, 이곳에서 동생보다 더한 곤란을 겪는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김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여러 문제 중에서도 특히 '재건축·재개발' 분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파장이 지나가면 다음으로는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엔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적극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동 지역 고덕지구 신축이나 명일동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도 외지에서의 투자가 몰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합장과 집행부.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동력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철 변호사 / 청백공동법률사무소]
"정비사업의 시작은 조합 임원의 선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합장이 헌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해임총회가 열려서 해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일부 임원이) 전직 조합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보복적으로 했고, 판사님 조차도 '이거 횡령으로 무죄 주장하는 것 맞느냐'고 할 정도로... 조합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었기 때문에 (전직 조합장이) 부득이 개인 명의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신청 결과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인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 변론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의뢰인을 무죄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형철 변호사 / 청백공동법률사무소]
"간행적으로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새 집행부가 '논공행상'식으로 새 협력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럼 기존에 있던 업체가 나가게 되면서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국 손해배상금만큼 조합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현행법상 조합 임원 해임에 관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

명분만 만들면 쉽게 해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임 총회 소집 정족수를 5분의 1로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형철 변호사 /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목표는 제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행을 통해 월등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서 제 의뢰인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그 가치를 잃는다.'

대한민국 세대 수 2325만.

2300만 가구를 먹잇감으로 노리는 사기 행각은 오늘도 곳곳에서 시도될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길 바란다는 김 변호사.

10여년 전 동네 해결사에서 지금은 2300만 가구의 해결사가 된 그는 오늘도 재판정으로 나섭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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